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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파트 17층 거실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81)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집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B씨는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에게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 그러다가 B씨가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B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씨와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다.
B씨는 2016년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던 A씨 아내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으며 이듬해에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도 했다.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던 A씨 동생까지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돌본 B씨는 재산을 A씨 아내에게 넘겨준 뒤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다.
B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A씨 아내가 골프의류와 가구 등 고가 물건을 사는 사이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아파트 17층 발코니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의 목에서 확인된 피하출혈과 관련해 ‘추락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손으로 눌러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많은 나이에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보조식품까지 챙겨 먹은 B씨가 평소 쓴 기록에도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 부부에게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범행은 반사회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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