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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야당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반박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 그런 적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등 야권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 지금 주변 사람이 몇이나 죽었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 다음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서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이걸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 교수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구속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에 대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대표가)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라며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의혹이)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또 위례신도시에 관해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211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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