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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1대 주주로 오른 22일, SM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 두고 SM 창업주와 현 경영진이 법정서 정면 충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전 총괄 측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SM이 지분 9.05%에 달하는 신주 123만주와 전환사채 114만주를 발행하고, 이를 카카오가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올라선 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첫 심문에서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며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고, 마치 군사작전처럼 채무자(SM)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고 밝혔다.
SM 측이 이 전 총괄의 과거 경영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선과 악의 대립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M 측은 과거의 잘못된 사업구조를 개선하려는 건전한 경영 판단을 오히려 적대적인 M&A로 무력화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이라고 주장했다.
SM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통하여 채권자(이수만)는 오랫동안 부당하게 영업이익을 수취해왔다"며 "채무자 회사가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본건 신주발행을 결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자는 막연하게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몰아가고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의 경쟁사인 하이브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경영진과 카카오, 얼라인이 '한 팀'으로 이 전 총괄을 몰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현 경영진이 3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연임 의사가 없는 점, 카카오 역시 3월에나 주주가 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오는 28일 추가로 제출된 서면 자료를 확인한 후 가처분 결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이 전 총괄의 SM 지분 14.8% 인수를 마쳤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 1대 주주에 등극했다.
하이브 박지원 CEO는 이날 SM엔터테인먼트 팬 아티스트, 구성원 및 주주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하이브는 'SM 3.0' 성장 전략이 제시하는 방향성 및 SM엔터테인먼트의 구성원과 아티스트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온 가치와 비전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이수만·이성수]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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