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상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는 판매 금융사 전액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고,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일부 직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했다.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는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피해가 발생했다. IBK투자증권 판매액은 111억원이다.
피해자 모임은 IBK투자증권의 소극적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일부 피해자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복합점포에서 펀드에 가입해 기업은행 상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했다”며 “IBK투자증권은 상품판매부터 지금까지 모기업 뒤에 숨어만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전액보상을 실시했다. 펀드 관련 판매자 책임을 인정하고, 사적 화해 방식으로 원금 100%를 배상한 것,
반면에 IBK투자증권과 기업은행은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했으나, 양사 간 선지급 규모가 달라 불만을 키웠다. 기업은행은 피해보상을 위해 투자금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했는데 IBK투자증권은 40%만 줬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사후 피해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상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기업은행에 대해 내린 배상비율 결정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분조위는 금융사와 이용자 간 금융거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법적기구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재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조위 절차 원칙은 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연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IBK투자증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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