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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의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 현황 자료’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인 장모씨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1973년~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사용됐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며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했다. 저작자의 양도·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교과서, 방송·전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 영정의 저작권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장 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 영정 지정해제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문체부는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 “복식 고증 오류는 일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
김 의원은 “화백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 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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