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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사가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 적정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약사가 제품설명회로 의약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제약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할 때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 조치를 받는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에 해당한다.
규심위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 사전심의와 사후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규심위 조치는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사진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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