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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거액의 노조비를 착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 감사를 지낸 이 씨의 친형과 경리 직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3년간 개인 계좌로 노조비를 입금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노조비 약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노조비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골프를 치고 고급 식당을 가는 데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한 주택을 노조원에게 임차해주고 월세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한 언론이 이들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같은 해 8월 횡령 혐의로 이 씨와 배우자, 친형 등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 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 상 공동공갈 등)로 다른 노조 간부 1명과 함께 지난 8일 구속 송치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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