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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앞서 송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해당 기간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함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가 1심, 2심 재판에서 유죄받을 때도 함영주 회장 1심 재판은 무죄였다”며 “이번 유죄 확정과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사진 = 하나은행]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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