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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어쩔 건데" 화장실에 子낳고 남친 만나러 간 20대

시간2023-04-14 16:47:5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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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대 미혼모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B군을 낳았다.

뉴스1을 인용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차가운 변기 안에 내버려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뒤 친구 C씨에게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A씨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A씨는 임신중단을 알아봤지만 경제적 상황이 여의찮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35주 만삭이 됐고 다급해진 그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낙태 약물을 마셨다. 약물은 ‘마시면 사산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홍보했지만 B군은 무사히 태어났다.

막 출산한 B군을 보고 두려움에 질린 A씨는 피범벅이 된 그를 차가운 변기 안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는 새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친구 C씨에게 계속 B군과 관련한 문자를 보냈다.

결국 B군의 상태가 걱정된 C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A씨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B군을 변기에서 꺼낸 뒤 따뜻한 물로 간단하게 씻긴 후 수건과 두꺼운 옷으로 꽁꽁 싸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C씨는 B군의 몸이 너무 차갑자 그를 전기장판 위에 뉘어놓고 체온을 올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B군은 다음날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나 생명 유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지인에게 택시비를 빌렸다. A씨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살아만 있어 달라’고 했고 피해 아동을 살릴 의사로 A씨의 집에 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인에게 마트에 가서 분유와 젖병을 사 오도록 부탁했고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머물렀던 점,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에는 지인에게 피해 아동을 부탁했던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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