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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은 3번 연장, 정경심은 3번 불허"라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면 '잔인하다'는 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또 불허됐다. 3번째 불허"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는) 형의 3분의 2를 이미 살았다.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옥살이'를 잠시 멈추는 것이다. 남은 형을 줄여주는 것도, 죄를 사해 주는 사면도 아니다"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본인이 밝힌 대로, 본인에 대한 사면을 완곡하게 사양했다. 측근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께 누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 식구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내 편이 아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조차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김경수 전 지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평범한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쪼잔함'을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은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또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 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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