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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두 여성이 기사에게 쓴 수법 보니

시간2023-05-11 02:19:2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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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북 포항에서부터 여성 승객 2명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먹튀'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택시비 28만원 먹튀 ㅠ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 A씨는 3시간 10여 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한 빌라까지 갔다.

승객은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28만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서 10분 뒤에 송금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승객들은 A씨에게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취했으나 이후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됐다.

이 사건을 A씨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참 만만하고 편하게들 생각하고 사네요"라며 공분했다.

A씨 아들은 글에서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 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와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계획적인 무임승차에 대해선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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