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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민 가족 일행이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통제 강화를 견디다 못해 귀순을 결심했다고 정부 조사에서 밝혔다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있었던 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죄악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 가운데 동해로 탈북한 두 청년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 2018년 겨울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하던 4명의 군인(1명은 탈출 후 사망)을 광개토대왕함까지 출동시켜 붙잡아 귀국시키지도 않고 공해상에서 북측에 넘긴 사건은 최악"이라고 직격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인제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청년 강제 북송 사건은 수사가 진행됐는데 시원한 대답이 없다. 일본을 향하던 탈출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탈북 동포의 목숨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황해도의 두 가족 10명이 어선을 타고 북을 탈출해 귀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북이 원하는 대로 해상 탈북을 봉쇄했다"며 "그러다 정권이 바뀌니까 북한 주민들이 용기를 내 탈북을 시작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의 공포체제는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쳐 붕괴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외부의 군사력이 들어가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그 공포체제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몸부림으로 해체의 운명을 맞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해상 탈북은 바로 그 북한 체제 거부의 한 몸부림"이라며 "1989년 동독 공산당 체제가 붕괴할 때 먼저 100만명 가까운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끓어오르는 동독 주민들의 저항 에너지가 분단의 벽을 허물고 동독 체제를 무너트렸다"고 과거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두 가족의 탈북은 분명 거대한 변화의 한 서막"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평화통일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신성한 체제 선택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에 날을 세웠다. "그(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북한 주민은 왜 최악의 공포체제 아래서 고통 받아야 하나"라면서 "그들은 그 지옥 같은 운명을 스스로 바꿀 권리가 없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유명 정치인들이 부패나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 자기 목숨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무엇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검찰의 분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헌법은 평화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피하고 통일하라는 것"이라면서 "북의 주인인 주민들이 그 체제를 거부하면 평화통일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두 가족의 탈북을 보면서 평화통일의 꿈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정원은 "귀순자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리 사회를 동경해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에 염증이 가중하자 귀순을 결행했다고 합동신문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10명 가까이인 이들은 서로의 관계를 인척(姻戚)이라고 밝혔다. 귀순자 일행은 사돈 관계의 가족 구성원들로 추정된다.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사례는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원 사항은 신분 노출과 북에 남은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군,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6일 밤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일행에 대한 합동신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이들 일행의 탈북을 귀순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동신문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신문이 끝나면 귀순 가족 일행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로 이동해 12주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율 받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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