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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마약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아인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30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유아인은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포승줄에 손이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내고 "다섯 종의 마약류 투약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고, "증거 인멸 부분을 어떻게 소명했느냐"라는 물음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다)"라고 대답했다.
유아인은 지난 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졸피뎀 처방 사실도 드러나며 의심 마약류가 5종으로 늘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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