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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26일 수술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를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C 씨의 손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 씨는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나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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