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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자전거로 10cm 긁었는데…2100만원 요구한 마세라티 차주

시간2023-05-27 07:46:2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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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중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마세라티 차량을 10cm 긁었는데 차주가 부모에게 210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호소 글이 올라왔다.

대전에 산다는 글쓴이 A씨는 “지난 21일 중3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 인도로 가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 인도 옆으로 쓰러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주차돼있던 차량을 긁은 것. A씨는 “(이 사고로) 자전거 손잡이가 주차돼 있던 마세라티 좌측 주유구 뒤쪽을 10cm쯤 긁었다"며 “차량에 차주 번호가 없어 아들이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남편 운전자보험에 보장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마세라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다”라며 황당해했다.

A씨가 첨부한 견적서에 따르면 차주는 차량 수리비 약 1380만원에, 수리 기간 중 다른 차 렌트 비용으로 700만원을 책정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런데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주차돼있던 차량을 긁은 것. A씨는 “(이 사고로) 자전거 손잡이가 주차돼 있던 마세라티 좌측 주유구 뒤쪽을 10cm쯤 긁었다"며 “차량에 차주 번호가 없어 아들이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남편 운전자보험에 보장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마세라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다”라며 황당해했다.

A씨가 첨부한 견적서에 따르면 차주는 차량 수리비 약 1380만원에, 수리 기간 중 다른 차 렌트 비용으로 700만원을 책정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 “차주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못 해준다고 하면 소송 갈 준비하라고 한다”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견적서를 본 누리꾼들은 A씨가 마세라티 차주가 사이드스텝, 휠캡, TPMS, 리어 휠(뒷바퀴) 등 차량이 흠집 난 곳과 무관한 곳까지 수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고를 핑계로 덤터기를 씌운다는 것.

앞서 지난 3월 인피니티 차량 차주가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며 400만원을 요구한 황당한 일도 같은 커뮤니티에 소개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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