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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인조 아이돌 보이그룹 출신 A씨(25)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에 소속된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A씨는 그룹에서 탈퇴했다. 이 가운데 A씨에 대한 추측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6인조 아이돌 그룹 출신, 나이, 탈퇴한 시기 등을 근거로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 같은 그룹에 소속된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날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A씨가 출연한 영화가 최근 영화제에서 버젓이 상영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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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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