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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렇게까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7월 29일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B 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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