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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8일 '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피고발 된 것이) 맞다. 시청자의 오해로 신고가 들어갔다. 시청자 분이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편에 대해 허가를 받았을 리가 없다며 신고를 하셨는데, 당연히 허가를 받은 게 맞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명했고,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외부인은 다가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1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해 미지에 쌓인 금지구역의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인천국제공항, 나로우주센터,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사당,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장소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 가운데 한 시청자가 최근 방송분에 등장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편과 관련해 '허가를 받았을리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제작진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명했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 = SBS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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