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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68)가 별거중인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9)가 요구한 양육비의 절반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토마스 앤덜 판사는 코스트너가 세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바움가트너에게 매달 12만 9,755달러(약 1억 6,781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코스트너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0만 달러와 법정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의료비, 스포츠 및 과외 활동 비용의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바움가트너는 이전에 혼전 계약에서 합의한 미공개 배우자 부양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24만 8,000달러(약 3억 2,056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요구한 바 있다.
코스트너는 드라마 ‘옐로우스톤’에서 하차하는 등 직업 상황이 바뀐 가운데 바움가트너가 원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움가트너가 미용 시술, 부티크 쇼핑, ATM 인출, 부동산 대출 및 자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개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 돈을 요청했다고 비난했다.
코스트너는 바움가트너에 대한 "합리적인" 양육비는 현재 그가 지불하고 있는 금액인 월 5만 1,940달러(약 6,719만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움카트너는 지난 5월 결혼 18년 만에 코스트너와 "화해할 수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코스트너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결혼했던 전 부인 신디 코스트너와도 자녀 애니 코스트너, 릴리 코스트너, 조 코스트너, 리암 코스트너를 두고 있다. 바움카트너와의 사이에선 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3) 세 자녀를 키우는 중이다. 그는 두 번의 결혼생활로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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