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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2년 동안 7015명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86억원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되찾았다.
12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6월 말까지 2만3718명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 중 1만603명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주었으며,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 6억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 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 비용으로 신속히 반환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착오송금인은 해당 제도를 이용해 소송과 비교시 비용을 70만원 절감했으며, 돈도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었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이었다. 나머지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로 회수했다.
착오송금 이유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나타났다.
또한 착오송금은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예보 관계자는 “내 계좌라도, 자주 이체하던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하며 계좌정보 입력 후 보여주는 ‘예금주명’을 확인해야 한다”며 “돈 보낼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30초만이라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예금보험공사]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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