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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케이블채널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윤병호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병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종진술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이다.
[사진 = 어베인뮤직 제공]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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