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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주병진(65)이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2천만 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병진은 지난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병진은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해당 매체는 제보를 토대로 2019년 4월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취소…기획사 3억원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주병진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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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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