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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한 40대 남성이 식당에서 함께 일한 여직원에게 마약류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마약류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뒤 여성에게 권했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3일 40대 남성 A 씨를 강간상해,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것으로 파악했다.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였고, 여성이 정신을 잃자 몸을 만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는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40대 A 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성폭행 의혹까지 일었고, 피로회복제로 권한 약이 졸피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죄로 변경했다.
[사진=픽사베이]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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