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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새나 아란 키나 시오)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9일 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새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2시간가량의 조정에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단 종결됐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정산 및 계약 구조는 멤버들이 사전에 동의한 사항이며, 매출액 누락은 외주업체의 실수로 기한 내 바로 잡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트랙트의 지원 능력에 대해서는 그간의 투자 금액이 약 80억이라며 맞섰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노래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 그러나 데뷔 7개월 만에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각종 구설에 휩싸였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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