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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은행 직원 횡령금액, 500억 아닌 3000억…역대 최대 횡령 사고

시간2023-09-20 18:06:53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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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업무실태 점검 소홀로 사고 키워
금감원 “BNK금융지주에도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BNK경남은행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BNK경남은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BNK경남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 담당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562억원이 아닌 3000억원으로 드러났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BNK금융지주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렸다.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로 횡령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BNK금융은 자회사인 경남은행 위험 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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