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 병원에 요청시 서류 접수 자동 진행
현재 절차 까다로워 미청구 실손보험금 많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중개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2곳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단순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에 보험금 청구가 한층 쉬워진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이다.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필요성이 매년 커졌지만, 그간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은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는 보험금 지급 절차상 문제로 봐야 하며, 청구 간소화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개정안에서는 중개 기관이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