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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6)이 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유아인이 지인 김모 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유아인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박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미술작가 최 모씨의 구속영장 역시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로써 유아인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하게 됐다. 지난 5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유아인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은 수척한 모습으로 "그동안 심려 끼쳐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교사, 대마 흡연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약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써라"라면서 1만원, 5000원, 1000원 권이 섞인 돈을 뿌렸다. 유아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유아인이 시민이 던진 물건에 맞는 굴욕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24일에도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 말한 뒤 서둘러 들어섰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기각 후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아인은 한 시민이 등 뒤에서 던진 커피로 추정된 음료가 담긴 페트병에 맞았다. 페트병이 유아인의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커피가 튀어 입고 있던 옷이 일부 젖었다. 유아인은 찡그린 표정으로 병이 날아든 방향을 계속 쳐다봤다. 페트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시민은 후드 모자를 덮어쓴 채 자리를 떴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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