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본부 일방적 가격 인상에 점주는 속수무책
시행령 개정으로 점주와 사전 협의토록 할 예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뜻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물가상승률 연동이나 유통마진 등에 따라 각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
본래 필수품목은 상품·브랜드 동질성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국내 가맹본부는 이를 또 다른 수익원으로 이용해 왔다.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냈다.
현행법하에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고,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개입하기 어렵다.
이미 가맹점을 연 점주는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필수품목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 중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한 한식 프랜차이즈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 부위로 변경하면서 공급 가격은 오히려 인상해 시중가의 약 2배를 받았다.
업종별 평균 필수품목 마진 수취 현황(2021년)을 보면 치킨은 가맹점당 연간 3100만원에 달했고 피자와 제과제빵도 각각 2900만원, 한식은 1700만원으로 높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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