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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85억 이태원 저택에 마가 꼈나…'김태희♥' 비, 스토킹 피해→사기혐의 피소 [MD이슈]

시간2023-09-26 16:00:00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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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 마이데일리
가수 겸 배우 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저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비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겸 배우 비에게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를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전한 유튜브 채널
가수 겸 배우 비에게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를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전한 유튜브 채널 '구제역'. / 유튜브 채널 '구제역' 영상 캡처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가수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제보자 A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 S사가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였다. 이 가운데 비는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 주식회사를 통해 A씨의 건물 구매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은 A씨에게 서로의 건물을 서로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비가 살고 있는 저택과 S사 카페가 입점된 건물을 서로에게 판매해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금액을 절충하자는 것.

이에 A씨는 비의 저택을 85억원에, 비는 A씨의 건물을 235억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A씨가 비의 자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집에 김태희(43)가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거절했고,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 역시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고, 그제야 부동산은 비에게 사진을 요청했다. A씨는 비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전달한 사진을 보고 실제 집을 보지 못한 채 지난해 5월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 후 A씨는 건물이 부동산 중개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다르다며 비를 85억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 마이데일리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 마이데일리

비가 해당 저택과 관련돼 곤욕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차례 이러한 행위로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받았다. 이후에도 B씨는 비와 김태희의 자택을 방문하다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 마이데일리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 마이데일리

한편 비, 김태희 부부는 지난해 5월 직접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을 85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2016년 53억원에 주택을 구매했던 부부는 6년 만에 약 32억원에 이르는 53억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됐다.

해당 주택은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약 330㎡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내부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비, 김태희 부부가 자택을 판매했음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불거졌던 스토킹 사건도 재조명됐다. 일각에서는 B씨가 이태원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점, 비와 김태희 부부에게 두 자녀가 있는 만큼 이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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