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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양현석(53)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이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 리더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제보를 무마했다며 "세계적인 연예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 이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판결"이라며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전혀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보아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함께 기소된 YG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양현석에게 면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4항 위반) 및 방조죄의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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