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이현호 기자] 수원FC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라스 선수에 대해 2차 선수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수원FC는 지난 8월 초 라스 선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하여 1차 (긴급)선수단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선수 훈련 및 경기 출전 배제 징계를 내렸다.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8월 10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라스에게 출장정지 15경기 및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의 결정 이후 수원FC는 연맹 및 법률 자문기관과 선수 계약에 대한 심도 높은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9월 20일 2차 선수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라스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수원FC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단호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구단의 원칙이다. 구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추후 주기적인 선수단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호 기자 hhh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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