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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에게 징역 2년, 인플루언서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30)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남태현과 서민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로 근절이 필요하다"며 "남태현과 서민재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남태현에 대해서는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인정했다"며 "2022년 대마 흡연으로 동종 마약 범행 사실이 있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범한 점으로 고려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 가납명령 및 이수명령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재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원 가납명령 및 이수명령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태현과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홀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남태현과 서민재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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