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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유아인은 다소 초췌해진 모습을 보이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과 작가인 지인 최모씨(32)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약 2분 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유아인은 취재진과 마주하고 "많은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 해나가겠다.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무표정으로 말했다.
"공판 기일을 연기했는데 늦춘 이유는 어떻게 되냐"란 기자의 물음에는 "변호사와 관련해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원에 들어섰다.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으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달 뒤로 미뤄지게 됐다.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유아인 측은 최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 투약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다"며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또한 앞으로 검찰과 다퉈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아인은 공판이 끝난 뒤 다시 취재진 앞에 서서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선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유아인과 최씨를 지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024년 1월 23일 오전 10시다.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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