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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뮤지컬배우 한지상 측이 과거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한지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는 "한지상 배우는 2023년 10월경 극도의 불안과 수면 장애, 공황장애 등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뮤지컬에서 하차한 바 있다. 당시 배우는 사적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 A씨와의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에 기반한 무분별한 비방, 인격모독에 시달려 왔다"로 시작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배우는 지난 2018년경 여성 A씨와 호감을 갖고 장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9년 9월경 관계가 소원해진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을 암시하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배우는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키면서도 그간 연락이 소원했던 점에 대해 자필사과 등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그 이상의 보상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그간 A씨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금전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요구 범위는 공개연애 혹은 거액의 보상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견디다 못한 배우는 금전 보상이라는 차선의 방법에 응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A씨를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배우가 A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A씨와의 여러 정황에 대한 허위사실과 A씨의 폭로성 게시글을 보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악의적으로 비방하였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가 적시한 협박 표현의 구체성이 법리상 다소 부족한 점, A씨가 우선적으로 원한 것이 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 등 같은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일 뿐, 배우가 먼저 팬인 여성에게 접근하였다거나, 강제 추행을 하였다거나, A씨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금전보상 요구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짚었다.
끝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벌이는 그와 같은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로서,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한다. 한지상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지상은 지난 2020년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한지상의 여성 팬 A씨가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것. 이에 한지상 측은 A씨를 공갈 미수 및 강요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지상은 복귀했으나, 작품마다 일부 뮤지컬 팬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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