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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황정음과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이혼 소송 중이다. 이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전 남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6일 마이데일리에 "황정음이 전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아티스트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는 "황정음이 남편 이 씨에게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다고 한다. 정확히는 황정음의 개인법인을 통해서 9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 황정음은 '이 돈을 돌려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황정음은 이 씨를 상대로 '9억원을 넘는 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한 차례 파경 위기를 겪었으나 2021년 7월 이혼조정을 철회하고 재결합한 뒤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계정과 방송 출연 등으로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황정음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직접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며 "돈은 내가 (남편보다) 1000배 더 많다. 네가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 네 생각대로라면"라고 직접 이영돈의 외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서유리 또한 전 남편 최병길 PD와 금전적 갈등을 겪고 있다. 서유리는 26일 장문의 글을 게재해 "X(최병길 PD)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갔고, 그중 3억정도만을 갚았다.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천 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님)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했다. 나는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다"며 "X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병길 PD가 여의도에 마련했다는 자가가 '영끌'이라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다며 "전세금의 일부로 초 호화 수입가구로 혼수를 마련하고, 여의도 아파트 인테리어도 내 돈으로 전부 했다"고 말했다. 최병길 PD의 조름에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줬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최병길 PD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6억원을 빌리고 그중 3억 정도를 갚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남은 돈은 7000만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서유리가 합의서를 통해 요구한 돈"이라며 "오히려 서유리 아파트의 전세금을 갚아주려고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서유리가 언급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서유리 씨의 사무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올해 3월 파경을 맞았다. 현재 두 사람은 재산 등과 관련 의견 차로 이혼 조정 중인 상태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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