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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징맨'으로 잘 알려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11일 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황철순에게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부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종아리 근육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철순은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한편 황철순은 지난 2011~2016년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20년 피트니스 모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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