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정원 양우회,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손배 제기
재판부,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 신한證 귀책 인정
신한투자증권, 27억9091만원·지연손해금 배상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위한 공제회인 양우회에 27억909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양우회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승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부장판사는 양우회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원고에게 27억909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양우회는 2019년 4월 신한투자증권에 신탁금 총 50억원을 신탁하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신탁금을 활용해 NH투자증권이 발행하는 A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해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A DLS는 금 무역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문제는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펀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기 연장을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양우회는 2021년 5월로 만기가 연장된 이후 현재까지도 나머지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우회는 “신한투자증권이 투자를 권유했던 당시 DLS와 펀드의 안전성만을 강조했고 투자위험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2019년 두 차례 투자위험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지만 이를 원고 측에 알리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신한투자증권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과 DLS 상품제안서 등에 ‘어떤 이슈 상황에서도 펀드는 은행으로부터 이자 지급을 보장받고 펀드가 제공한 자금은 오로지 은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설명했다”고 판시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 회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해 지급액을 약 28억원으로 설정했다. 재판부는 “양우회는 2019년 8월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로 지정받았다”며 “원고와 같은 전문투자자가 이 사건 펀드의 내재된 위험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은 ADLS를 직접 발행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위험 등에 관한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양우회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선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한투자증권이지 NH투자증권이 아니므로 원고와 NH투자증권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안내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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