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근로자 알 권리 보장 위해 외국어 병행 표기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김 양식업 근로자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남지역에 납품되는 활성처리제에 위험성 안내표지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김 활성처리제는 김에 붙은 잡조를 제거하기 위해 양식어가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염산이 함유돼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간 김활성처리제 용기에는 성분과 사용방법 등만 표기돼 있어 인체 위험성, 주의사항 등 취급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전남도는 지자체의 김 활성처리제 구매 공고 시 위험·주의표지 부착을 명시토록 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어가에 납품되는 활성처리제 용기에는 위험성 안내표지가 부착될 예정이다.
또한 안내표지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주요 외국인 근로자 국가 언어로도 표시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송환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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