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
7말 8초는 최성수기에 가족여행 희비 엇갈려
하나·모두, 이달까지 진행…8월 재예약해야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가 7월말 8월초 여름휴가 최성수기를 앞두고 터져 소비자 여행 출발 시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여행사는 7월 말까지 정상 진행하기로 결정해 이때는 여행 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8월부터는 재예약을 원칙으로 해 그 셈법이 복잡해진다.
2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모두투어 등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달말 출발까지 예약상품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방학 등으로 여름휴가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기인데 다수 소비자가 여행은 떠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8월 초부터다. 7월 말 여름방학 시작과 8월 15일 광복절 등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던 수요도 적지 않다.
앞서 주요 여행사는 티몬·위메프 측에 이달 25~30일 사이로 정산 기한을 통보했다.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예약했던 항공·여행상품 등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돈을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해도 당초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못갈 수 있다.
여행업은 항공·호텔·버스 등 상품을 구성하는 만큼 해외 업체의 규정에 근거해 판매가 이뤄진다. 동일상품이라 하더라도 여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타업종과 달리 결제 수단 변경이 적용 안 되고 기존 계약 자체를 취소 후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재예약하는 고객에게 기존 예약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며 “하지만 여행상품 운영 특성상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참좋은여행 등도 티몬·위메프와 계약해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사에 따라 재결제를 하거나 새롭게 상품을 예약해야 할 수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가족여행의 경우 1000만원 돈을 한번에 결제하는 일도 부지기수여서, 환불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겠다고 재결제하는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며 “또 그렇게 갔다고 해도 불편한 마음에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