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오늘부터 환불피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 시작
대륜 TF, 구영배 대표 등에 배임·횡령 혐의 형사고소장 제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민관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대륜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과 입점 셀러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소비자원은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피해자는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청약 철회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피해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형태로 50건 이상 발생하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 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를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출 서류는 인적 사항,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 자료, 판매자 정보, 구매 명세 등이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와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에는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중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등 여행 관련 상품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 7200명을 모집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31일 티몬·위메프 입점 셀러들을 대신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륜 태스크포스(TF)는 큐텐 그룹 대표들이 이커머스 업체 인수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티메프의 채권이 모두 동결된다. 셀러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며 “(티메프는)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륜 측은 “대표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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