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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음주운전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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