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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김레아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복무 했던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후부터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사건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김레아는 두통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사건당시에 '심신미약' 상황임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레아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한 10년 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녹음 내용도 법정에서 전달됐다.
특히 김레아는 "죄송하다"면서도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XX이가 누구냐"라고 묻자 "강아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라고 재차 질의하자 김레아는 울먹이며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약 2시간30분 간 이뤄진 3차 공판에서 법정 내 소란은 없었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손을 사시나무 떨 듯이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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