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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거쳐 22명 피해자에 총 45억원 가로채
고령층 대상 사기 피해 규모만 2조 원 육박
[마이데일리 = 정새빈 인턴 기자] 친척과 지인을 상대로 45억 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사기 등 혐의로 A씨(90)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72)와 C씨(6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배상신청자에 대해 총 5억1520만 원을 공동 변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모녀지간으로 밝혀졌다. C씨는 두 사람의 지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생활비와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2014년부터 시작해 약 10년 동안 2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왔으며, 주로 지인이나 고령층을 타깃으로 했다.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등 구체적인 거짓말로 신뢰를 유도해 총 45억 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2018년 7~8월 A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남편이 남긴 일본 채권을 갚아야 한다"며 32차례에 걸쳐 1억 71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와 C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총 12억 6850만 원을 갈취했다. C씨는 단독으로 15명에게 21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년간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사기 건수는 2023년 현재 50만 건을 넘어섰다. 피해 금액도 최근 5년간 약 5조 원 이상에 달한다. 이 중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건수는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피해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한다.
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졌다. 기존의 전화사기를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수법이 진화하면서 법률적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며 “범죄자의 재산을 추적해 피해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새빈 인턴 기자 sb.j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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