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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늦은 밤 길 가던 여성을 쫓아가 다짜고짜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됐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자정 무렵,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뒤쫓아가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인 B씨의 뒤를 따라가며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며 위협했고, B씨가 겁에 질려 골목을 벗어나려 하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협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승합차 쪽으로 밀어붙이며 기절시키는 등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형사 공탁으로 200만원을 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149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1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원심을 유지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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