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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박상민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인 19일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민은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0.0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수상했다. 음주운전 직전인 지난 5월 12일까지도 연극 '슈만(Schumann)'을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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