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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구제역과 카라큘라, 최모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또 보석 청구를 하지 않았던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역시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며 협박,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과 함께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협박 방안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작 감별사와 구제역은 2023년 2월에도 쯔양의 사생활 및 탈세 의혹을 언급하며 "이를 공론화하지 않으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한 뒤 55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이어 "공론화를 막으려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을 강제 촬영에 동원하기도 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폭로 영상으로 노출시키는 것보다 직접 금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며 공갈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모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당시 연인이었던 A 씨(사망)의 유서를 조작해 "A 씨의 지시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한 것"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언론 대응 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단체로 모의해 협박 및 공갈 행위를 했다고 판단, 이들 모두를 기소했다. 현재 크로커다일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피고인들의 다음 공판은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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