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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대만 배우 故 쉬시위안(서희원·48)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룹 클론 구준엽(55)이 아내의 유산 관련 권한을 모두 장모에게 넘길 것이라 밝혔다. 대만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각종 변호사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대만언론 자유시보는 현지 변호사 천위안이 구준엽이 유산을 장모에게 주겠다며 상속 포기를 언급한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어떤 변호사가 상속 포기를 조언했는지 의아함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천위안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상속을 포기하면 구준엽 몫의 유산은 쉬시위안의 두 자녀에게 넘어가고, 더 나아가 '왕왕대(汪汪隊, 전 남편 왕샤오페이(왕소비·44)와 전 시모 장란을 암시)'가 개입할 가능성도 생긴다. 즉, 쉬시위안의 모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위안은 구준엽이 자신의 몫을 쉬시위안의 모친에게 주고 싶다면, 상속을 받은 후 다른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직접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준엽의 유산 상속을 두고 언급한 현지 변호사는 그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대만언론 ET투데이 역시 같은 날 변호사 쑤자홍이 유튜브를 통해 "구준엽이 쉬시위안의 두 자녀를 입양하면 왕샤오페이가 유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이라 말한 것을 보도했다.
법적으로 입양은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생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쑤자홍 변호사는 "왕샤오페이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쉬시위안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는 더욱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쑤자홍은 만약 아이들이 중국 국적이라면 법적으로 최대 200만 위안(한화 약 4억 4천만원)까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며 "이 규정이 오히려 쉬시위안 가족에게 유리하다"고 짚었다.
두 자녀가 각각 200만 위안을 받으면, 나머지 유산은 다음 상속 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쉬시위안에게 다른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인 모친이 상속을 받게 되며, 결국 왕샤오페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산은 400만 위안(약 8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쑤자홍 변호사는 왕샤오페이가 쉬시위안의 사망 직후 급히 대만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그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한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라고 강조했다.
쉬시위안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대만판 여주인공을 맡아 큰 사랑을 받은 대만 국민배우다. 국내에서도 '대만 금잔디'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2011년 중국 재벌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으나 2021년 이혼, 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후 2022년 구준엽과 23년 만에 재회, 같은 해 정식부부가 돼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1998년 만나 약 1년 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와 결혼은 한국과 대만 양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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