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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모텔에서 돌연사한 남편에게 15년 된 불륜녀가 있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 50대 여성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남편이 고지식한 성격이라 아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다”며 “그래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은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도 A씨는 꾹 참고 약 30년 동안 남편 내조만 하고 조용히 살았다.
A씨는 “지난해 겨울 남편이 출장에 나섰다가 한 모텔에서 돌연사했다”며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갔는데, 경찰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출장이 아니라 불륜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A씨는 무려 15년이나 남편이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남편을 제대로 못 길들인 내 잘못이라며,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 장례식장에서 부의금도 챙겼다.
A씨는 “부의금을 챙겨간 시댁에서 정작 남편이 남긴 빚 8000만원은 나 몰라라 하는 중”이라며 “저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시어머니는 남편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나눠 갖자고도 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부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상속인끼리 나눠 갖는 것"이라며 "일단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는 부의금 권리가 없으니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속이란 것은 빚도 같이 나눠 갖는 것"이라며 "법적인 배우자가 (사별한 남편의)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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