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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해 10월 17일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전 남자친구 B 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휴대전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를 만나 자신의 집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 판사는 "A 씨가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고, B 씨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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