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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제 수사 기록에서는 관련 증거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까지 제정됐지만, 정작 실제로 '술 타기'를 했는지는 여전히 재판의 쟁점이라는 것.
15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김호중의 '술 타기' 여부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약 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9줄에 불과했다. 전체 11권, 3500쪽에 달하는 전체 수사 기록 중 미미한 수준이다.
이른바 '술 타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그런데 사고 당시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김호중은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매한 주류 역시 사고 전 마신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였다.
실제 지난 12일 열린 김호중의 관련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범행 직후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호중의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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